(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이 2018년 5월 31일(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
○ 면 적 : 38,975.0㎡
○ 내 용 :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및 소형주택 공급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