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획관리지역 150,000㎡정도의 대지를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국토법 및 도시계획조례에는 3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00여채의 단독주택을 위해 지구단위를 받기는 너무 과하여 귀사의 고견을 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경우 귀사의 업무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그에 대한 견적서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