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네비

로고

 
  • 서브타이틀2
  • guest.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 guest.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guest.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와 견적 및 소요 기간 문의
    질문자 : hnh46  |  질문일 : 2023-04-07 13:03:58  |  조회수 : 736  |  답변수 : 0

    1 . 부천 시 작동 181. 182-1. 182-2번지 앞 대로에 차량 출입 불허가 구간 지정을 구분 변경.

    2 . 위 번지는 부천 시 결정 고시 2020-147호로 단절 토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 되었지만 미 집행 지역 입니다.

    3 . 위 번지는 민법 주위 토지 통행 권 소송으로 폭 4m의 진, 출입구가 이미 각각 개설 되어 있습니다.

    4
    . 위 번지에 각 소규모 근린 생활 시설을 건축 할 예정 입니다. 

     

    답변하기목록보기
    • 온시티
    • 웹브로슈어
    • 채용안내
    • 오시는길

    top 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