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천 시 작동 181. 182-1. 182-2번지 앞 대로에 차량 출입 불허가 구간 지정을 구분 변경.
2 . 위 번지는 부천 시 결정 고시 2020-147호로 단절 토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 되었지만 미 집행 지역 입니다.
3 . 위 번지는 민법 주위 토지 통행 권 소송으로 폭 4m의 진, 출입구가 이미 각각 개설 되어 있습니다.
4 . 위 번지에 각 소규모 근린 생활 시설을 건축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