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해 속도저감 유도/자료=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이 자전거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제한속도 15존(Zone) 등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 소통 위주의 도로 양적 증가에 주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연장은 1990년 5만6715㎞에서 2018년 11만714㎞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PM 보급 등 사람의 안전강화와 편리성 확보 등으로 도로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9일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준 마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 설계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설계 방향 제시 △사람중심도로 설계방향과 유사한 기존 설계기준 통합 등이 담긴다.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새로운 도로를 정의하고 세부 설계기준이 마련되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새로운 도로 명칭은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한다.
주거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 차량속도를 15km/h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도로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분석 및 추가 개선점 등을 모니터링 한다.
교통약자가 도로에서 휠체어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기준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이 제정되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우선 도로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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