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자금, 쌈짓돈처럼 함부로 못쓴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
뉴스일자:2014-06-18 18:18:54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주요내용/자료=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40년 역사에서 표준규정없이 제각각 임의적으로 운영돼온 예산·회계처리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18일, 자금운영 예산편성부터 관리·집행·계약·회계결산 등을 세세하게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 완료,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총 459곳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준규정 제정엔 조합장, 조합경리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조합실무자 논의, 회계·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일부 추진위원회·조합 실태점검을 통해 자금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사례전파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막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적 부조리는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표준규정이 실행되면 공정한 예산회계업무가 이뤄져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과다 지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는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제정사항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며,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각 추진위나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해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 감사, 총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예산회계 교육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사적영역이지만 자금은 결국은 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재산인 만큼 낭비, 비리는 주민피해로 돌아갈 수 있어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에 마련한 규정으로 관행적으로 만연된 조합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고 조합과 주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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