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뉴스일자:2022-04-06 09:13:42


▲경계점 표지(말목) 사진자료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목재 경계점 표지(말목)에 붉은색 페인트로 도장하던 것을 페인트 작업 없이 원목 재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말목(말뚝)으로 한 해 평균 302만개가 사용되며, 경계점 표지의 적색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계점 표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적색 도장을 하던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협의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경계점 표지는 육안 식별이 쉽도록 현재까지 적색 도장 및 적색 보호캡을 사용했으나 땅에 묻히는 적색 도장 부분을 원목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이다. 본 개정을 통해 경계점 표지에 사용된 15톤 분량의 적색 페인트 작업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 경계점 표지 1개당 5.5%의 경제적 절감 효과와 페인트 사용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현장에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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