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시대 이끌 성장거점 조성

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뉴스일자:2024-01-16 11:03:27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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