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및 분포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등 정비구역 10곳을 해제한다. 먼저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대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구역 해제 안건에 대하여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7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으로 구역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는바,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10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종로구 명륜4가 127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 성북구 종암동 9-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3개소의 해제 안건에 대하여 10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다. 이번 해제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10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 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종로구 창신1·2·3동, 숭인1동에 위치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면적 : 846,100㎡)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도 확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르면 크게 주거환경개선, 봉제재생, 관광자원화 등 3개 분야에 국비 100억과 시비100억, 총 200억으로 도시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시급한 기반시설정비는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결정되면 노후된 주거환경 및 쇠퇴하고 있는 봉제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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