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③

공원 내 상행위 규제철폐(5호) 적용, 푸드트럭 등 운영
뉴스일자:2025-06-05 11:29:28


<출처 : 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행사장 내에서 운영한 가든마켓도 개막 후 61일까지 11일간 약 9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가든마켓은 푸드트럭 정원산업전 서로장터 플리마켓 장애인 행복장터 정원카페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매출 중 푸드트럭이 41,900여만 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면서 푸드트럭 운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가든마켓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5공원 내 상행위 일부 허용이 장기간 적용되는 첫 사례다. 행사장 내 다양한 형태의 마켓을 운영해 시민의 즐길거리는 늘리고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철폐를 위해 도시공원 조례 상 상행위 금지조항을 개정하고, 상행위 허용 즉시 시행을 위한 공동·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131일부터 규제 철폐안 5호 본격 실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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