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차질 없이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現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全)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각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누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처리기한이 초과되었거나 일정이 지연된 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에 대한 정상 회복을 돕는다. ‘갈등관리책임관’은 구역별로 별도로 지정하며 갈등 발생시 즉각적인 중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 역할이다. 한편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 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오 시장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절벽 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지난 14일 ‘자양4동 재개발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이날 신당9구역 등 주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고도지구 높이 완화와 규제철폐 적용 등 현황을 살피고 10여 년간 중단됐던 정비사업 정상화 및 촉진 방안을 찾고 있다. 우선 신당 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 ‘종상향시 공공기여율 10%→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철폐 제3호’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을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단계 종상향시 기존 공공기여 의무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결론적으로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