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 : 건)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9일, 7월 16일, 7월 23일) 개최하여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2,18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6,14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6월 306호, 7월 373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