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출처 : 국토부>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2025년 0.3만호에서 추가 2026년 0.5만호를 확보해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