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돈의구역 내 리모델링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경우, 최대 30%
뉴스일자:2015-06-26 08:58:56

[돈의구역 리모델링 조감도/자료=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종로구의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3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종로3가역과 인접한 돈화문로5가길 39(돈의동 59번지) 일대는 피맛골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지난 2011년 3월 24일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수표로 117(낙원동 212번지) 일대가 추가되면서 구역면적이 60,885㎡로 확대 지정되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구분

계획내용

완화비율

건축물의 외관계획

최대 15% 

형태 및 외관

입면분할요소의 도입

3%

1층 및 저층부 조성

1층부 수평분할 

3%

1층부 개별 점포 폭원 및 수직 분절 요소

재료 및 색채

3%

옥외광고물 설치 

3%

옥상녹화 

3%

구강보강계획

최대 10% (의무사항)

대상건축물: 모든 건축물

(조적조 건물의 경우 구조내진설계에 의해서 강화될 경우 수직 증축 가능) 

10%

완화기준 적용: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취득한 경우만 허용 

예외사항: 허용 하중의 10% 이내 증축

에너지 절약계획

최대 5%

500㎡ 미만의 모든 건축물

고밀도·고효율 단열재 사용

고효율 기자재 사용 

증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1%

신·재생 에너지 시설 

1%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사항

최대 10%

권장용도

5%

전면공지조성 

3%

야간조명 

2%

 

종로구는 전문업체와 지난 2012년 12월 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겨우 최대 3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 적용된다. 다만 건축물 외관계획,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화문로5가길 39 일대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있는 지역으로, 건축물 91%가 15년 이상된 건축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이 많아 건물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이 활성화 되면 기존 도심의 노후 건축물을 헐고 새로 짓는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종로의 정체성 보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경관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심 건물은 20년만 지나도 흔적 없이 새로운 개발을 하는 분위기”라면서 “600년 서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로구는 기존 낡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정체성을 보전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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