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예정구역 선정 총괄도/자료=대전시] 대전시는 낙후지역 정비예정구역을 줄이고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3월 수립된 기본계획에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변경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허용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이다. 시는 주민들의 추진의지 및 향후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당초 1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18개로 축소하고, 건축물의 노후도와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 구역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개소(법동 2구역, 선화 구역, 대흥 2구역, 대동 7구역, 낭월동 2구역, 보문 3구역)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추진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 중인 118개소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90%(공동주택 20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공동주택 250%)에서 250%로 조정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4’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주거지역 용적률의 상한범위인 200%, 250%, 3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10~20%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조경 식재, 소셜믹스 등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40%→50%)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조정한다. 대전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가 있는 구역은 사업이 가능하도록, 장기간 사업 중단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침체된 정비사업이 일부 재추진 되는 등 주택 건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성 제고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의 추가확보를 통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