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어촌 전경/자료=urban114]
우리나라 농어촌 경관은 자연환경, 생산기반, 개발수요 등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성을 전제로 농어촌 경관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농어촌 경관 문제의 난개발, 획일적인 농어촌 주택, 조악한 비닐하우스, 거대한 규모의 창고 등 단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폭 넓은 경관상의 발굴과 종합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경관관리 대상 선정, 다양한 관리방식의 발굴과 적용,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의 농어촌과 저개발로 인한 쇠퇴 현상이 심화된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관리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행 경관계획과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보전하는 것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 개선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경관을 향유하는 주체 중심의 경관관리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경관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경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개념적 측면= 현행 농어촌 관련 법상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리대상으로서 법적 정의가 혼재되어 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행정단위로서 동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계법」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농어촌은 행정적 경계인 동지역, 그리고 국계법상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법제도상에서 대상 관리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시급하다. ▲제도적 측면= 농어촌 경관과 관련된 법제도는 규제 중심의 실행수단을 가지고 있는 공간관리 법 제도와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 중심의 농어촌 관련 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농어촌 지원 중심의 법제도는 개발사업이 지원되는 일부 권역에만 해당되어 국토 전체의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은 농어촌 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이 부재하며, 관리수단과 연계한 실행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리적 측면=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 부문에서는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방향만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의 확보가 어렵다.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은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경관상을 정립하고 경관 요소 도출 및 종합적인 경관계획수단으로는 가장 적합하나, 관리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계법」상의 공간관리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사업추진 시 사업단위의 경관설계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마을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관리수단 제시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공간계획을 실행하는 관리수단은 규제, 유도, 지원 등의 수단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국계법」상의 지역지구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리고 건축법과 경관법 상의 심의제도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2015 지역발전사업 포괄보조사업 부분 일반농산어촌개발 우수사례 시상식/자료=지역발전위원회] 지원사업의 성격인 각종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단과 연동되지 않고,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가 미비하다. 지역 특성별로 규제, 유도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할 경우 규제나 유도수단과 연계시킬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민교육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경관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적 측면= 농어촌지역의 정비 및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농어촌 관련 사업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개발행위허가, 건축심의 및 허가, 경관심의 등 공간관리와 관련된 담당부서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및 지원조직은 확보되어 있으나 지자체 내 경관담당부서는 설치가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