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중교통전용지구/자료=스트라스부르 시 홈페이지(http://www.strasbourg.fr/Strasbourgfr/GB/SeDeplacer/EnTRAMBUS/]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된 법체계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와 동법 시행령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하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말하는 교통수요관리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시 재정지원은, 자가용 통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정의 및 조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입 및 설치지침’에 명기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 대중교통전용지구 내에 일반차량의 통행제한은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전용지구 도입 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의 법적 절차로는 ⑴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⑵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 ⑶도시계획 관련 사항 검토 ⑷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제도는 도로의 일정부분에서 차량을 통제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수법에 해당되므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일반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등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신설 또는 이설할 때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 내의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이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신호등의 설치나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사항으로는 도로 등급, 종류, 노선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종점 등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는 도로가 기존의 도로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 내에서 보도와 차도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은 도시 관리 계획(도시계획 시설)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한 용도지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근거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법적 근거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특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많은 이해 당사자가 관련된 제도이고 특히 해당 상가의 상점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깊은 제도이므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민 의견 수렴은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하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이 법은 행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따라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상가 주인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