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두 마리 토끼 잡는다 ②

임대 시범사업의 단계별 절차
뉴스일자:2015-12-09 11:54:19

[공모 및 선정 절차/자료=국토교통부]


◆ 공모 및 사업대상자 선정= LH는 신청 요건, 선정 우선순위, 공급물량 등을 공개하고 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모집한 후 우리은행과 함께 사업자를 선정한다. LH는 상담을 통해 집주인들에게 건축가능 유형, 임대기간과 예상 수익, 상환 방법, 선정 조건, 계약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집주인은 공모를 통해 신상 및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 호수, 건축 방법을 선택한다.

 

1차 선정은 LH가 소득 수준, 주택 보유수 등의 경제적 여건과 1인 주거 수요에 적합한 입지인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여 공급물량의 2배수를 선정한다. 2차 선정은 우리은행이 1차 선정자들과 대출 상담을 통해 담보물권 설정 여부 및 대출가능 여부 등을 평가한 후 LH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금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집주인을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통보한다.

 

◆ 건축 협의 및 시공사 선정= ‘지원 방식’은 LH가 집주인과 건축 협의 후 건축설계사를 선정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건축 협의는 LH가 설계사에게 미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요구 조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을 관리한다. 시공사 선정은 집주인이 우리은행 공사대금 안전관리서비스를 통해 경쟁입찰로 공사견적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지원 방식 개요/자료=국토교통부]

 

‘협의 방식’은 LH가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집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설계사 및 시공사를 선정한다. 건축 협의는 LH가 집주인에게 미리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제출받은 설계도면이 적합한 경우 적정 설계로 인정한다. 시공사 선정은 LH가 집주인에게 시공기준을 제시하면 집주인은 해당 기준을 이행할 것을 약정한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협의 방식 개요/자료=국토교통부]
 

◆ 계약 체결= 집주인은 우리은행과 융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LH와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동시에 진행한다. 융자계약은 기금운영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이 확정된 설계도면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집주인과 융자 약정을 체결한다. 집주인은 융자 약정 체결 시 상환기간(임대기간 8~20년)을 결정하고 임대기간 동안 융자금은 분할 상환하되, 상환금의 본인 부담이 요구되는 경우 65%는 임대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5%는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기간 중 주택이 양도·증여·상속되고 양수인 등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LH와의 임대 위탁계약도 승계되도록 명시한다.

 

[계약 체결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시공계약은 집주인이 공개경쟁입찰 또는 직접 지명으로 선정한 시공사와 건축 협의 시 결정한 도금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LH가 주요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한다는 내용과 시공사가 LH의 감독 명령의 위반할 때의 책임을 명시한다. 또한 공사비는 우리은행이 공사대금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는 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

 

임대관리계약은 집주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서 임대 공급 가구수, 매월 연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LH의 임대관리는 임차인 모집, 임대차 계약, 임대료 수납·관리, 경미한 유지 보수 등이 해당되며 중대한 유지 보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LH가 실시하고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 임대관리= LH는 대학생·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모집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납하여 집주인의 분할 상환을 대행한다. 임차인 관리는 LH가 임대 가구수별 시세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지역별 임차인을 모집한 후 집주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 가구수별 시세는 임대로 공급되는 가구수에 따라 시세의 80% 임대가구, 50% 임대가구의 구성 비율을 미리 결정한다. 분할 상환 대행은 LH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수납받아 가장 먼저 분할 상환금에 충당하고 확정 수익금 지급 후 수수료를 충당한다.

 

[임대관리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은 LH와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단순 변심 등에 따라 파기하는 경우에는 잔여 융자금 일시 상환 및 위약금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LH와의 위탁계약을 유지하면서 중도 상환하거나 대출금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미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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