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적률 높이 계획 조정,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
뉴스일자:2016-05-26 10:11:03

[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봉천·서울대입구역 일대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이 660%까지 허용되고 높이도 최대 90m까지 허용되는 등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적용되는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위치한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지인 봉천동 871-46번지가 새롭게 포함돼 대상지는 57만 3,347㎡로 종전보다 1만 8,357㎡ 늘어났다.

 

재정비 결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용적률은 종전 400~600%에서 450~66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서울대·숭실대 등 대학교가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공연·전시장, 학원, 도서관,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 활성화 관련 권장용도’로 지정,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건립하면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도 바뀌었다. 서울대입구역 교차로 주변은 70m에서 80m로 높아진다. 권장용도 30% 이상 준수 시에는 90m까지 가능하다. 간선부 남부순환로변, 쑥고개길 등 간선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m, 준주거지는 40m로 각 15m, 5m씩 완화됐다.

   

시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청년 창업과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의 용도 도입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했다. 전체 12개소 중에서 7개소를 해제해 현재 5개소만 남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중심지 위계 상향에 발맞춘 기능 강화,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되었다”며 “서울 서남부의 상업·업무·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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