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국토부,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뉴스일자:2016-10-12 09:10:17

[제로에너지빌딩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외부 에너지의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로 건축주는 인증을 원할 경우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기술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빠르게 하기 위해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2030년까지 BAU대비 37% 감축)을 위해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제도 기반 마련과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 활성화와 상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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