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등 실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고 국가의 최소공간단위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도로 정보와 권역 정보를 아우르는 데이터모델을 구축해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가깝지만 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지번에 의한 주소표시 방식을 채택해오다 도시현상과 사회생활 실태, 행정편의 장래 도시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 아래 1963년 ‘주거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표, 블록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블록은 하천, 도로, 철도 등 인지가 명확하고 항구적인 시설에 의해 블록이 설정된다. 블록의 규모는 인구밀도와 면적, 도로, 가옥의 수를 고려해 결정하며, 한 블록의 규모는 대략 1500~2000평 정도로 30가옥 정도가 포함된다.
일본의 건물번호 부여 방식은 블록의 외곽 가운데 도시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일정 간격으로 순차적인 기초번호를 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부여한다. 이때 새로 건축되는 건물은 기존 건물번호들 사이에 새로운 번호가 부여돼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블록 내에 기초번호를 부여한다. 기초번호 부여 간격은 10~15m로 하되, 실제 시(市)·정(町)·촌(村)에서 기초번호의 간격을 정할 때는 지도상에서 적정거리를 10m, 15m, 20m 등 3단계로 나누어 부여해보고, 이를 통해 현 건물 분포형태에 따른 동일 번호, 결번의 발생 정도를 사전 조사한 후 적당 간격을 결정해 부여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기초번호에 따라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의 번호가 건물번호가 된다. 일본 사가미하라시는 도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도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화된 도로대장 도면·조서를 관리하고 있다. 항공사진을 이용해 관내의 지형도를 갱신하는 대신 전자평판을 이용해 취득된 도로 도면을 이용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상시 갱신을 통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도로대장의 작성과 보정 작업은 측량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지상측량에 의해 갱신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갱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TS 지형측량 작업요령’에 의거, SSDF(Srims Standard Data Format) 형태로 도면을 납품받고 있다.
[해외 도로명·건물번호판 사례/자료=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각국의 도로명주소 기본공간정보 경우 데이터의 구조는 비슷하나 그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정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권역 데이터의 경우는 국가의 특성과 인구분포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잡한 구역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국 단위의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여러 구역과 쉽게 변환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기본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적도, 수치지도, 도로명주소 기본도로 나뉘는 반면,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는 도로명주소를 지적도에 등록해 하나의 기본도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의 도로 데이터에는 도로의 도형 정보나 관리를 위한 기본정보 외에도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 데이터모델 개선 전략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도로명의 부여에 있어서도 유럽에서는 도로명을 부여할 때 역사적 인물이나 전통, 사실 등을 중시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통을 새로 확립해가는 합의과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철저히 대비해 국민들이 주소 방식의 변화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로 도로명 부여의 일관성, 지번과 건물주소의 분리, 생활주소와 토지관리에 쓰이는 지번주소와의 연계,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설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기초번호·건물번호 부여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