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인공대지, 건폐율·용적률 산정 제외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일자:2014-01-17 16:01:39

[행복주택 가좌지구 사업지/자료=국토교통부]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되고,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가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행복주택의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가 제외된다. 이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한다. 더불어,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은 올해 3월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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