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신도시/자료=파주시]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의 경우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으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건설사들의 ‘꼼수’를 방지하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 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된다”며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