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사례 전북군산 사진/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금일 공고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공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각적인 지원(국토부 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