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도시미래=김명옥 기자]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매입비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한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28일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50억 원은 개별상가, 50억 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융자 지원하며 금리는 1.5%, 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6월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도내 6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46.3%가 임차료 등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