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택배대란 막는다’ 지하주차장 높이 상향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개정
뉴스일자:2018-06-22 09:06:48
[도시미래=김현우 기자] 지난 4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으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상향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택배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제2의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는 CCTV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민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키로 했다.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이면서 가구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된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가구 내 가스 공급시설 설치 의무가 풀린다. 

이 외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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