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의무화

건설근로자 휴식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뉴스일자:2018-06-25 11:47:47


[건설근로자 휴게실 설치/자료=서울시]

 

[도시미래=박혜인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현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휴게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영,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일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 비용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설치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거나 대부분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신규 발주의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단계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관리 및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미설치 현장은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작업능률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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