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의 통합 및 신설 등 개편을 위해 지난해 12월2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를 통해 현재 52종에서 46종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제도 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60%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다. 현재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최대 50%까지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반시설 체계 개편/자료=국토부] 네 번째,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사항이다.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지금까지 7개 군 52종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 안으로 기반시설 종류가 통합·신설되면 7개 군 46종이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