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했고,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손가락 봉합수술을 진행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만 내려졌다.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암센터에서도 ‘대리수술’을 한 의혹이 붉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 이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은 8월 기준 13건이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불과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 모두 0건, 2015년 2건, 2016년 0건, 2017년 3건, 2018년은 8월까지 2건 이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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