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뉴스일자:2018-11-07 16:05:09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성도/자료=행정안전부]

공공·사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세종시 고운동 남측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들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하여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중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 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문화관광체육부(체육시설법),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법), 산업자원부(전기안전관리법) 등 각 부처들도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하여 전자지도 기반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9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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