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신규주택구입 후 3년간 준공공임대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뉴스일자:2014-02-26 14:37:25

[공공임대리츠 기본구상/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26일, '경제혁시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대책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세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다며,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첫째,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에서는 먼저,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현행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하여 2017년까지 당초 LH가 건설예정인 10년 공공건설임대 4만호를 공급하고,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하여 최대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그밖에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한다.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1,722호)의 일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둘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과도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무엇보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셋째,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를 위해서는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을 지속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하였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현행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한다. 또한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노후주택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지재생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관련 통계를 정비한다.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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