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 부실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철퇴’

5곳 허가 취소, 6곳 시정명령 처분…목적사업 불이행
뉴스일자:2018-12-04 11:49:04

경북도가 도내 부실 사회복지법인 11곳에 허가취소 등 철퇴를 내렸다.

4일 경상북도는 시군과 공동으로 시행한 현지 지도점검 결과 도내 11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들 부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중 허가취소 5곳, 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에 따르면 허가취소 된 법인은 관리기반이 소멸되고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법인에는 목적사업(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추진을 위한 합목적성과 이행가능성, 임원의 정상화 의지, 출연재산 환원 등 법령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3~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허가 취소된 사례들은 △장기 차입 담보된 법인 기본재산의 재정 악화로 법원 강제경매 결정 등에 의한 제3자 매각 처분 및 재산 소멸 △설립허가 당시 목적사업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출연한 출연자와 제3자 간 소유권 소송 패소 등에 의한 재산 소멸로 목적사업 추진 불가능 △감독관청 승인없이 기본재산의 사용, 감독관청의 기본재산 환원지시 불이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친 경우 등이다.

허가 취소된 법인은 민법에 따라 해산하게 된다. 해산등기 신고 후 청산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되며, 청산 후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등에 귀속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의 영역 안에서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는 현재 137곳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 중이며, 도는 지난 9월 법인시설지도팀 신설을 계기로 중점관리 법인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