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계획 구역도/자료=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약 7년만에 개발의 방향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3일, 세운상가군을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소·중 규모로 분할 개발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최종 결정돼 이 일대 개발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변경안은 역사문화도심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과도한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잡고, △전면철거 하려던 세운상가군을 촉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하고 △주변 구역은 옛 도시조직을 고려한 분할개발방식으로 변경해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제척인 내용으로는 먼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 비율이 정해졌다. 도심 내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도심형 주거 도입을 위해 주거비율 50%이외에 오피스텔 10%이내를 추가로 허용하고, 주거비율의 30%이상을 소형(60㎡미만)으로 계획했다. 또 종전 구역면적 3~4만㎡에 이르던 8개의 대규모 구역은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1,000 ~3,000㎡)구역과 중규모(3,000~6,000㎡) 구역 등 총 171개 구역으로 나눴다. 다만, 향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분할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 내 용적률은 600% 기준에서 소규모구역 및 4구역 100%, 중규모구역 200%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반시설 제공량에 따라 상한 용적률의 제한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종전 60%이던 건폐율은 도심 가로활성화를 위해 5층이하 저층부에 한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단, 중규모구역 및 4구역은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용할 방침이다. 종전 계획에서 13~15%에 달하던 기반시설부담률은 소규모구역 평균 5%, 중규모구역 평균 11%로 대폭 하향 조정돼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 최고높이는 소규모 간선부 70m, 이면부 50m, 중규모 간선부 90m, 이면부 70m이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올해부터 주민·전문가·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운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많은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한 만큼 계획변경으로 세운지구에 대한 점진적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며, 존치하는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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