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신축 가능

올해 4.29일부터 2015.12.31까지 한시적 허용
뉴스일자:2014-03-05 15:18:18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제과점, 일반음식점, 세탁소, 한의원 등)에 해당한다. 다만, 개정법률은 올해 4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 소음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등 차고지 확보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내 허용하여 택시업계의 차고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의 증축이 허용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 및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용하되,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축규모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 범위내로 제한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 조정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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