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 등 ‘저영향 사전협의제’ 구청으로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도시개발기법 제도
뉴스일자:2018-12-17 18:07:27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 내 재개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시, 물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사전협의 제도가 구청으로 일제히 이관된다.

서울시가 인·허가는 관할 자치구청, 사전협의는 시청으로 이원화됐던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협의를 내년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올 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는 자치구에서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 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개발 이전 상태와 가깝게 하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이다. 

시에 따르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 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축물 등 개발 사업이 해당된다. 

현재 다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해 민원처리를 위해 사업자가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 

현재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측은 사업 인·허가와 협의기관 일원화했다고 전했다. 

자치구에 위임되는 사업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소규모 건축 등 48개 종류(학교, 공장, 도시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다. 

단,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시는 자치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이 조기정착 되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돼 시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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