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서민 위해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매입

다가구주택 등 매입해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
뉴스일자:2019-01-07 13:37:09

[매입임대주택사업 사업구조/자료=LH]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LH가 전국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입 접수를 시작했다.

7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사업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를 통해 탈바꿈시킨 후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적은 주거비로 기존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LH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만 300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으며, 2018년부터는 이중에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에 분포하며,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중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간소화됐으며,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단,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고,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주택매도 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LH 홈페이지전면의 ‘주택매입’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방법은 LH 홈페이지의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7일부터 2월8일까지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그외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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