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정적 활용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14일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공포 시행
뉴스일자:2019-01-14 17:22:45
[드론 시범운영 모습/자료=경기도]

[도시미래=윤민석 기자] 경기도가 드론 사용 지침을 마련해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토지 조사 외 행정 분야에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을 14일 공포했다. 

도에 따르면 이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 운영 방법이 담겨 있다.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는 토지정보과 등 5개 부서를 통해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의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도 토지정보과는 2017년 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실시간 상황을 담은 선명한 영상으로 위원회·각 부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드론스페이스’를 구축, 모든 직원이 활용하고, 중복 촬영으로 인한 예상낭비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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