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의무화

LH,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청정기‧착탈식 의장재 도입
뉴스일자:2019-03-18 11:32:01

 

[일체형과 착탈식 의장재 비교_LH]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LH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줄이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착탈식 의장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승강기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18일 LH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 부터 입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LH가 발주하는 모든 공동주택(분양‧임대) 승강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및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세균 등에 취약함에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공기청정기의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보증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제작업체로부터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명시해 공기청정기 도입을 가시화했다.

또 승강기 내벽과 출입문에 ‘착탈식 의장재’를 적용해 쾌적한 공간으로 승강기 내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일체형 의장재는 사용기간 경과, 이용 상 부주의 등에 의한 오염‧훼손 발생 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웠다.

반면, 착탈식 의장재는 입주 전 별도의 보양이 필요하지 않고 입주 후 하자발생시 부분적 보수가 가능해 승강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단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하다.

LH는 이번 설계기준 변경을 통해 자체 공동주택의 이미지 개선, 입주민 만족도 향상,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등의 부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등 열악한 공동주택 승강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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