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대상지/자료=서울시] 서울시 내 뉴타운지구 정비구역 9곳과 주택재건축·재개발 5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먼저, 신정1-5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 9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구역 내 다수의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제 추진를 원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4월 중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재건축·재개발 해제 지역 중 4개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건축구역 4곳으로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정릉동 289-16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동 236-40번지 일대 △성동구 송정동 73-766번지 일대이다. 이번에 해제 결정된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시행으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효력이 1년 연장되는 2015.1.31 까지 해제를 원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해제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이다.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되어 총 133개 구역이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추후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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