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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