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글인대 이사람 저사람이이 읽으면 다르게 해석되는지...
자연경관심의지침에서 다른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또다시 도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 일반기준 :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함.
(1),(2),(3) 모두 충족을 해야 자연경관심의를 받게 되어있는대요...
여기(2)에 (마)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여기서 질문1 (마)의 내용중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터이상은 무엇을 근거로 50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건지(표고가 봉우리에 1/2해당되면서 면적을구해 면적이 5000제곱미터이상을 말하는건지)
질문2 표고300m 이상의 봉우리라고 얘기했는대 그 사업구역 바로 옆 봉우리 를 얘기하는지 구릉지 봉우리가 될수도 있고, 아님 그 주변에 가장 높은 봉우리를 얘기하는지(독립된 산이 아니기에 이어져 있기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산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생가됨 )
질문3 3)에는 하천경계로부터 200m이내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사업이 있을때 3)에만( 200m이내 지역포함) 해당되고 1)표고,2)연안 은 해당이 안될시에는 (마)에 내용이 포함되는건지......(마)의 내용은 3가지를 모두 포함시키는것인지 그중 하나라도 포함 되면 (마)에 해당되는건지 ......
질문하겠습니다
쉽게쉽게 이해가 잘 갈수있도록 도움요청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