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를 방문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문의하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에 의하여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명시되어 공공업무시설입니다.
두 번째, 원주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단일용도의 건축물(공공업무시설) 연면적 7,000㎡ 이상이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수립대상입니다.
다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제23조 3]
☞ 제23조(약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따라서 약식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비용과 소요기간은 저희가 직접 유선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사 대표전화 02-511-8326, 사업기획부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