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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포장계획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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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d0702 [2013-12-09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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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포장을 할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포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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