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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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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2018-07-23 | |
3473 | 재해영향평가 | 지역내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 | 2018-07-20 | |
3472 | 건축법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 2018-07-16 | |
3471 | 기타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6 | |
34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 2018-07-16 | |
3469 | 재해영향평가 | 협의 사업장 | 2018-07-13 | |
3468 | 도시개발법 |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 2018-07-11 | |
3467 | 도시개발법 |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 2018-07-11 | |
3466 | 도시개발법 |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 2018-07-11 | |
3465 | 건축법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 2018-07-10 |
NO 34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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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73 [재해영향평가]
지역내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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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72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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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71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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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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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69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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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68 [도시개발법]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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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67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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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66 [도시개발법]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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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65 [건축법]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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