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질의회신

작성일자
~
도시계획 관련제도(1655)
정비사업전문관리(138)
재건축(225)
재개발(737)
도시환경정비(15)
지구단위계획(205)
경관계획(330)
환경영향평가(60)
교통영향평가(124)
재해영향평가(192)
조경(103)
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4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8-07-23
3473 재해영향평가 지역내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 2018-07-20
3472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
3471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3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2018-07-16
3469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018-07-13
3468 도시개발법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11
3467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2018-07-11
3466 도시개발법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2018-07-11
3465 건축법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2018-07-10
NO 34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8-07-23
>
NO 3473 [재해영향평가]
지역내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
2018-07-20
>
NO 3472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
>
NO 3471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
NO 3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2018-07-16
>
NO 3469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2018-07-13
>
NO 3468 [도시개발법]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11
>
NO 3467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2018-07-11
>
NO 3466 [도시개발법]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2018-07-11
>
NO 3465 [건축법]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2018-07-10
>

lastprev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last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