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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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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철회시 내용증명으로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11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을 | 2007-04-16 | |
11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임·직원의 범위 | 2007-04-16 | |
11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등록한 감정평가법인이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이 가능한 지 | 2007-04-16 | |
11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가구별 소유등기기준일은 | 2007-04-16 | |
11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1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우선 분양을 위한 보류지 확보 방법 | 2007-04-16 | |
11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정비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제재 방법 | 2007-04-16 | |
11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 | 2007-04-16 | |
11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조성된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구역에 편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 2007-04-16 |
NO 11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의서 철회시 내용증명으로 가능한 지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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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2개의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후 정비예정구역 분할을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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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임·직원의 범위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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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자로 등록한 감정평가법인이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이 가능한 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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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가구별 소유등기기준일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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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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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세입자 우선 분양을 위한 보류지 확보 방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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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정비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제재 방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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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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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기조성된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구역에 편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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