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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04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전문용역기관범위 2005-08-11
103 국토계획법 종전 국통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고를 거친 상태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102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산지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101 토지적성평가 기 관광숙박업 설립 및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서 사업추진을 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100 토지적성평가 농공단지 지정시 토지적성평가 2005-08-11
99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내용)변경시 토지적성평가 2005-08-11
98 토지적성평가 개발용도의 지목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대상여부 2005-08-11
97 국토계획법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지역주민이 입안을 요구]한 사항과 국토계획법상의 주민의 동의 2005-08-11
96 수립지침 주민제안시 동의 필요 토지관계인의 범위 2005-08-11
95 제2종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시 상.하수도시설 확보여부 2005-08-11
NO 104 [토지적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전문용역기관범위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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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3 [국토계획법]
종전 국통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고를 거친 상태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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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2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 산지에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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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1 [토지적성평가]
기 관광숙박업 설립 및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서 사업추진을 하려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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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0 [토지적성평가]
농공단지 지정시 토지적성평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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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9 [토지적성평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내용)변경시 토지적성평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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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8 [토지적성평가]
개발용도의 지목인 경우 토지적성평가 대상여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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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7 [국토계획법]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지역주민이 입안을 요구]한 사항과 국토계획법상의 주민의 동의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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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6 [수립지침]
주민제안시 동의 필요 토지관계인의 범위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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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 [제2종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시 상.하수도시설 확보여부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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