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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카테고리 | 제목 | 답변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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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 답변완료 | 2007-01-23 |
145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용적률 인센티브(협의매수) 운영 가능 여부 | 답변완료 | 2007-01-23 |
144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용적률 완화 | 답변완료 | 2007-01-23 |
143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답변완료 | 2007-01-23 |
142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 답변완료 | 2007-01-23 |
141 |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답변완료 | 2007-01-23 |
140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리계획수립의 전.후관계 | 답변완료 | 2007-01-23 |
139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제안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 답변완료 | 2007-01-23 |
1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입자 동의의 예외 | 답변완료 | 2007-01-22 |
137 | 제1종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지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경우 | 답변완료 | 2007-01-22 |
NO 1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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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5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협의매수) 운영 가능 여부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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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4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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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3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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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2 [국토계획법]
도시계획결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 시행가능 여부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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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1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부득히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어려워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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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40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리계획수립의 전.후관계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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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9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제안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2007-01-23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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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입자 동의의 예외 2007-01-22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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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7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전에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지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경우 2007-01-22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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