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ounsel
고객상담실
제목 | 지구단위계획 소폭변경 | 등록일 | 2024-08-13 15:07:00 |
---|---|---|---|
Q |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신촌로25 저는 위 번지 소유 자 입니다 저는 13년전 소하택지개발 토지를 분양 받아 그후 3층 다가구 주택을 건축을 하여 입주 하였는대 집앞 차 도로가 6차선 4차선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교통소음 진동으로 밤잠을 설치며 세입자도 안들어 오는 실정 입니다 집을 공실로 보유하다 부채 이자도 있고해서 근린생활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이행강제금 을 내고 있습니다 8년전 시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과 소음차단 하라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시는 소음차단목적으로 방음벽을 전면을 막겠노라 공사가 시작되어 방음벽설치 반대하니까 합의를 강제로 요청하여 하는수없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차량증가와 주변 도로 개통으로 고통소음이 더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당시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 10년이넘으면 소폭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관할 주택과에서는 지구단위가 소폭 변경 되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합니다 지구단위소폭 변경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행정 소송 하여 조정 화해 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비용도 알려주세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강태환님 | |
A |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가능여부는 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재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이소진님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