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에서 수행한 인천 신흥 지구단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3월 7일 인천
광역시고시 제2022-59호로 지형도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위 치 : 인천광역시 신흥동1가 11-4번지일원
면 적 : 13,595㎡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이하, 일반상업지역 : 700%이하
건폐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일반상업지역 : 70%이하
높이 : 지상28층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