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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일간 규제 123건 철폐②

정비사업 조합 설립 지원기준 완화 등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4-14 1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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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한다. <출처 : Pixabay>

 

<(114) 체육시설 전산 발매 관람권, 수기 검인 면제불필요한 절차 개선 민간 부담 감소>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 개선>이다. 체육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의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는 관람권 수입료의 8~15%를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검증을 위해 관람권 정산 시 수기 검인을 받고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예매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판매내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기 검인 절차가 요구돼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 규제를 개선해,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별도의 수기 검인 절차 없이도 관람권 수입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정비한다.

 

관련 부서 협의 및 개정안 수립(2025.4~5), 규칙개정을 위한 각종 심사 및 사전절차(2025.6~7)를 거쳐, 20257월 규칙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115~117) 정비사업 조합 설립, 청년특화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철폐도 추진된다. 먼저 규제철폐안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 조합직접설립제도는 정비사업을 할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신속한 방식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동의율 기준이 75%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진다. 다만, 조합 직접설립 추진 중 동의율이 부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로 돌아가야해 시간과 기 지급된 보조금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 조합설립과 추진위 구성을 동시에 준비하도록 하고 보조금도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가 확대돼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16호는 <서울청년센터 지역특화 사업비 제한 완화>.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전체 사업비 20% 이내로 일괄 규제하던 것을 센터 특성에 맞춰 확대 편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청년센터는 지역 밀착형 청년공간으로 자치구가 운영하고, 시가 일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모든 센터에 동일한 사업비 편성 기준이 적용돼, 지역별 청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센터별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가 철폐되면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어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 지원이 늘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17호는 <보조금 표지판 설치비용 부담 완화>. 그동안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토록 했던 규정을 손질해 사업 특성과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의 현실적 부담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조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보조금 투입 시설이나 사업임을 시민에게 알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금 표지판은 단순 홍보물이 아닌, 공공정보 제공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 목적의 시설물로, 설치비를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 사업 규모, 성격, 공익성, 보조사업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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