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절차<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마련(6.16)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주민,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이전 필요 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선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특별정비계획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구성된다.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 완성 후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고, 자문위원회는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분야별 검토의견을 취합한다. 자문위원회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①초안 마련 시에는 계획작성 방법 등을 안내, ②대면 자문위 개최 이후에는 초안 보완 방향 등을 안내, ③특별정비계획안 완성 이후에는 입안방법 및 향후절차 등을 안내하며,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한다.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의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지자체, 선도구역별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및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이 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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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구로구 오류동 10801일대 소규모재건축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 주택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 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로써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규제철폐안 33호가 적용돼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공공주택 15세대 공급 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결과적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본격 제도 도입 후 불과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47,933.7㎡)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되어 총 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위치하며, 우이천로12길 및 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하여 창동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건설
▲주요 개선사항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 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출처 : 서울시> 생활 속 빛공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좋은 빛으로 서울 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빛공해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 조화로운 조명을 통해 시민과 자연환경을 풍요롭게 비춰준 사례부터, 자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조명까지 시민들의 눈으로 본 빛을 통한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는 ‘빛공해 공모전’은 서울시와 조명박물관이 공동 개최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가꾸고 누리는 시민참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9회 빛공해 공모전은 다양한 인공조명의 역할과 조화를 주제로 일상, 자연, 문화에 스며든 빛의 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고자 한다. 공모전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일반부로 나누어 응모하며, 공모주제는 공해의 빛, 생명의 빛, 문명의 빛의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공해의 빛’은 잘못된 인공조명으로 필요 이상의 빛이 일상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준 사례, ‘생명의 빛’은 조명의 적절하고 조화로운 설치·이용으로 인간 생활과 자연환경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개선한 사례, ‘문명의 빛’은 역사·문화·일상 속에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한 조명의 모습을 말한다.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초등학교 학생은 어린이부, 중·고등학교 학생은 청소년부, 대학생 이상 성인은 일반부에 지원하면 된다. 사진 부문은 개인만 응모 가능하며, UCC·쇼츠(영상) 부문은 개인 또는 팀(최대 5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접수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http://www.lightpollution-contest.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수상 결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응모 분야·기준 및 작품 규격 등 상세한 내용은 빛공해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온라인 및 2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0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부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상장 및 상금·상패를,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수상자에게는 조명박물관 상장 및 문화상품권·부상을 시상한다. 최종 수상작은 9월 26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연말에 시민청, 조명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 작품들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좋은빛 형성을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좋은빛 형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인프라
▲제품 서비스 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리사코리아팀의 복덕방AI연구소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5 열린데이터 광장 창업경진대회’ 최종경연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창업 아이디어 총 8개 수상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AI가 조건에 맞춰 주택을 추천하는 ‘복덕방AI연구소’(아리사코리아,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와 ▲도시농업 참여를 돕는 통합 플랫폼 ‘콩콩밭밭’(콩밭팀,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 수상했다. 두 팀은 향후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서울시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3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13개 팀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 기획분야 124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89개 팀이 접수됐다. 이 중 1·2차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제품·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은 ‘아리사코리아’ 팀의 ‘복덕방AI연구소’가 수상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조건, 관심지역, 시세 흐름 등을 바탕으로 AI가 맞춤형 주택을 추천하는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기술 완성도와 시장성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 대상은 ‘콩밭’ 팀의 ‘콩콩밭밭’이 차지했다. 이 아이디어는 도시농업 참여자, 작물 정보, 유휴 텃밭 등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누구나 손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농업 통합 플랫폼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두 팀 모두 공공데이터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한 창의적인 사례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팀 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등 상장과 총 1,1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대상팀에는 9월에 개최되는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서울시 대표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수상팀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1:1 멘토링, 창업공간 연계, 인프라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대회는 데이터를 통해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심층취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절차<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
실무지식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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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소폭변경
안녕하세요....경기도 광명시 신촌로25저는 위 번지 소유 자 입니다저는 13년전 소하택지개...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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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에지어진 남양주 부평리 노후된 빌라입니다 시청에서 서류를와 동의서를 가져오면 지...
유선통화 회신하였음